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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누30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0.3.15.(628),12602]

판시사항

양도담보목적의 승계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판결요지

금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양도담보 목적의 승계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동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가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동 소외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 사건 양도담보 목적의 승계취득의 경우도 지방세법 제105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으로 볼 것이라고 하였음은 동법 제104조 8호 , 제110조 , 동법시행령 제79조의 3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 고찰하여 볼 때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있다 함을 받아들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9.25.선고 79구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