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31]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중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민법 제1013조 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5조 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원고
관악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3조 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5조 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당원 1986.7.8. 선고 86누14 판결 ; 1987.4.14. 선고 87누90 판결 ; 1988.2.23. 선고 87누1022 판결 ; 1989.9.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판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