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15:4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상가 1층 D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학원에 가다가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멈추고 핸들을 돌리려 하던 피해자 E(8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전거 핸들부분을 잡고 “도와 줄까, 고추 있나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 위로 성기를 2 ~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범행현장사진, 피해자 속기록,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77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