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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7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3. 00:3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주점 화장실 문을 발로 차 문짝이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3. 00:30경에서 같은 날 00:50경 사이에 위 주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모자로 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3. 00:50경에서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H 소재 동래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피해자 G(35세)이 피고인의 손목 수갑을 풀어주자, 이빨로 피해자의엄지손가락을 깨물어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지 지간 관절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