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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28. 선고 99후444 판결

[거절사정(상)][공1999.7.1.(85),1291]

판시사항

지정서비스업이 자동차 수선업 등인 경우, 서비스표 "Speedy" 또는 "SPEEDY"가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Speedy" 또는 "SPEEDY"로 구성된 출원서비스표들이 그 지정서비스업인 자동차 부품의 수선, 교환 및 설치업과 자동차수선업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출원서비스표들로부터 "자동차를 즉시 수리한다, 자동차를 빨리 수리한다."는 의미로 직감할 것이므로, 출원서비스표들은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내지 효능의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

원고,상고인

에스엠케이 트레이드마크스 인크 (변경 전 상호 : 스피디 인코퍼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5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Speedy"는 쉬운 영어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신속한, 재빠른, 즉시의"라는 뜻을 쉽게 직감할 수 있으며,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의 하나로 정착되고 있는 최근의 우리 나라의 사정상 자동차가 사고로 손괴되거나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게 되어 운행하지 못하게 되면 큰 불편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인 자동차수선업 등에 있어서 적정하게 수리하고 저렴한 수리비를 청구한다는 서비스의 신뢰성과 경제성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수리하는 서비스의 신속성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Speedy" 또는 "SPEEDY"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들이 그 지정서비스업인 자동차 부품의 수선, 교환 및 설치업과 자동차수선업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들로부터 "자동차를 즉시 수리한다, 자동차를 빨리 수리한다."는 의미로 직감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들은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내지 효능의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들 중 " "도 그 도형화된 정도에 비하여 영어단어 "Speedy"의 윤곽이 훨씬 뚜렷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영어단어 전체로서 직감되어 인식되고 호칭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도형화된 정도로는 위와 같은 문자인식력을 압도하고 일반의 특별한 주의를 끌기 어려워 특별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들은 지정서비스업의 품질·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하여, 이들에 대한 각 거절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서비스의 '품질 또는 효능'이나, 이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개념을 오해하여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서비스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각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상고이유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