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공1999.7.1.(85),1291]
지정서비스업이 자동차 수선업 등인 경우, 서비스표 "Speedy" 또는 "SPEEDY"가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Speedy" 또는 "SPEEDY"로 구성된 출원서비스표들이 그 지정서비스업인 자동차 부품의 수선, 교환 및 설치업과 자동차수선업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출원서비스표들로부터 "자동차를 즉시 수리한다, 자동차를 빨리 수리한다."는 의미로 직감할 것이므로, 출원서비스표들은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내지 효능의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
에스엠케이 트레이드마크스 인크 (변경 전 상호 : 스피디 인코퍼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5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Speedy"는 쉬운 영어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신속한, 재빠른, 즉시의"라는 뜻을 쉽게 직감할 수 있으며,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의 하나로 정착되고 있는 최근의 우리 나라의 사정상 자동차가 사고로 손괴되거나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게 되어 운행하지 못하게 되면 큰 불편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인 자동차수선업 등에 있어서 적정하게 수리하고 저렴한 수리비를 청구한다는 서비스의 신뢰성과 경제성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수리하는 서비스의 신속성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Speedy" 또는 "SPEEDY"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들이 그 지정서비스업인 자동차 부품의 수선, 교환 및 설치업과 자동차수선업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들로부터 "자동차를 즉시 수리한다, 자동차를 빨리 수리한다."는 의미로 직감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들은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내지 효능의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들 중 "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각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상고이유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