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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6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카메라 기능이 부가된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등이 빈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엄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자들이 적지 아니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전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중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은 “ 구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 5조 제 10 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의 2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기 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