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4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무죄부분, 2009. 7. 29.자 각 사문서변조의 점) 피고인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전 R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에 대하여 사채업자들이 질권을 설정하여 위 증명서에 질권설정 문구가 표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고, R에게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2009. 7. 29.자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조하거나 변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2009. 8. 28.자 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09. 7. 29.자 예금통장 및 잔액증명서의 질권설정 문구가 R가 사채업자들과 원만히 해결하여 정상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알았을 뿐,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안정한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2009. 7. 29.자 각 사문서변조의 점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들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여 F, G, H 명의의 통장에 예금하였으나, 사채업자들이 위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여 통장 및 잔액증명서에 질권설정 문구가 표기되어 재단법인 E 설립에 필요한 허가서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질권설정 문구를 삭제한 다음 이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