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659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8,306,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9.부터 2017. 8.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8,306,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9.부터 2017. 8.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