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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19가단53120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등 386,390㎡에 관한 E 공공주택지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 사업시행자이고, 위 지구는 2016. 6. 29.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E 공공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속한 서울 강남구 F 답 7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1. 1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비닐하우스 105㎡(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9. 5. 9. 수용개시일을 2019. 7. 3.로 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6. 26. 피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2,932,000원을,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9,010,000원을, 2019. 6. 27.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6,263,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이농비 등에 대한 보상절차도 남아있어 피고들이 종전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