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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39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27.부터 2018. 6. 28.까지 망 B에게 213,91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수시로 빌려주었으나 아직까지 80,45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7. 5. 10. B과 협의이혼한 사실, 그 후 B은 2018. 12. 4. 사망한 사실, B의 아들인 피고 D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2019느단324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C은 B의 사망 전 이혼하여 B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D은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때에 소급적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이 B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