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노682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 40 시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술을 마시게 되면 자제력을 잃고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