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본안전 항변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4. 4. 25. 매수한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8. 4. 22. 접수 제18180호로 마친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는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이므로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데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격 및 배당권자들의 채권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더라도 원고에게는 아무런 배당금이 지급될 여지가 없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5. 5. 1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등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나머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소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