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8』 피고인은 2003.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00:10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491-5에 있는 신진자동차학원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센트럴자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05』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7.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성당 앞 이면도로 골목길을 야음성당 쪽에서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이므로 도로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피해자 C(여,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