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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092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6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9. 1. 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