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76. 1. 2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고(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65호), 원심법원은 1976. 5. 28. 별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 및 소니트란지스터 라디오 1대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76노129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976. 10. 12.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 중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및 트란지스터 라디오 1대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법원 76도395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6. 12. 28. 위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인은 2011. 2. 10. 이 법원 2011재노13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1975. 11. 22.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연행한 후 같은 해 12. 26.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불법적으로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한 사실 및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고문 및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보안사 수사관들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불법체포ㆍ불법감금) 및 형법 제125조(폭행ㆍ가혹행위)에 각 해당하는 범죄인데 5년의 공소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