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집16(1)민,259]
회사정리법과 주식회사의 해산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주식회사는 그 존립기간이 만료되면 해산되고 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사무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종전의 사업을 그대로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상법 제227조 1호 , 상법 제245조 , 상법 제517조 , 상법 제542조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회사정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함은 소론과같으나, 여기서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함은, 그 지방법원의 사무관할에 전속한다는 의미로, 지방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지원의 관할을 배척하는 규정은 아니고, 또 회사정리법 제7조 에는, 관할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정리사건을 회사의 다른 영업소 또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송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것이므로, 이 법조를 준용하여, 본건 사건본인 회사의 중요재산이 인천시에 소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에서 이 사건을 동원 인천지원에 이송한것이 잘못이라고 할수는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는것이라 할것이다.
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건본인 회사가 1943.5.11 회사 설립등기를 하고 그 존속기간이 등기일로부터 20년간임은 일건기록과 당사자들의 주장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한바, 주식회사는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해산되고, 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사무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종전의 사업을 그대로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사건 본인 회사는 설립등기일인 1943.5.11 부터 만20년이 되는 1963.5.11 이 경과한 익일부터는 청산사무는 할 수 있어도, 종전의 영업행위를 그대로 계속할 수는 없는것이라 할것이다.
그런데 소을 제1호증의 1의 회사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당사자들 주장과같이, 사건본인회사의 설립등기가 1943.5.11 경유되어 있으나, 그후 해산등기나 청산인 등기 또는 회사계속의 등기가 되어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한편 소갑 제3호증, 소을 제1호증의 3의 각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사건본인회사는 1959.3.4 설립된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본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측에서는, 사건 본인회사는 1959.2.25 의 주주총회에서 회사해산결의를 하였으나 동시에 회사계속의 특별결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있는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사건본인 회사가 회사의 해산결의를 하였으나 동시에 회사계속의 특별결의를 하였으며, 그 등기를 경유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1943.5.11 설립등기된 회사와 1959.3.4 설립 등기된 회사를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를 심리판단 하지 아니하고서는, 1943.5.11 설립등기되어 1963.5.11로서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건본인 회사가 종전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건본인 회사가 청산 회사가 아니고, 종전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하여 본건회사 정리개시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음은, 회사정리법과 주식회사의 해산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것이라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본건 재항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