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3:5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수차례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답이 없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위 가게에 설치된 대형 유리창을 수회 가격하여 깨뜨림으로써 시가 98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가게 유리창을 손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법정에까지 나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3년간 연인관계로 지냈으나 자신이 알고 있는 형과 피해자가 사귀게 된 것을 알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벌금 1회의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