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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6718 (1)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2, 3, 4, 5, 6,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