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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46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1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여, 38세)과 가게 운영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위 단란주점 옆에 위치한 E 유흥주점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과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14. 특수폭행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