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정14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 11:08경 안산시 상록구 B 입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보, 의무보험계약 조회내역, 무보험운행차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횟수,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한 점, 범행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