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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9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초순 19: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공장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주사기에 물을 섞어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