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45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경 청주시 율량동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 업소에서 B 스포 티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 회사 앞으로 채권 가액 950만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경 강원도 정선 카지노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1.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