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20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99.88㎡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99.88㎡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