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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7 2019가단524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9. 1. 9.부터 2019. 2. 7.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5,7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위 돈 중 5,35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변제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9,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C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를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5,7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따라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 송금사실만으로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전히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