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기미수
2020고단3044 사기, 사기미수
A
정성용(기소), 최여련(공판)
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김종화
2020. 10. 7.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7.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척 우는 소리로 '아빠 제가 마약을 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이 마약을 했는데 마약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현재 붙잡고 있다. 600만 원을 보내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붙잡아 가둔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에 있는 '고잔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4.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척 우는 소리로 '아빠 제가 마약을 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아들이 마약을 했는데 마약대금을 받지 못했다. 620만 원을 보내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붙잡아 가둔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2에 있는 '오목교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20. 9. 21.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