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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13 2019고단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14: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86km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8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