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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2137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59,000,000원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 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1. 21. 피고의 아들인 C와 혼인하였다가, 2016. 4. 8.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6.경 원고에게 합계 5,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4. 9. 30. 피고 소유의 인천 동구 D 대 79㎡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에 관하여 EF 명의로 2014. 8.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7. 3. 3.경 원고에게 ‘매수하는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부동산 매각대금 중 5,9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만약 원고 부부가 이혼할 경우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혼이 성립된 이상 위 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3. 위 5,9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생활비, 양육비, 부양 등을 위하여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본소),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4. 28. 위 5,9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8. 1. 하순경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5,900만 원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포기하며, 향후 서로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5,900만 원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