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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2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17: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휴대용 가스렌지에서 끓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김치찌개 냄비를 피해자에게 던져 위 찌개가 피해자의 왼쪽 팔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