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는 2014. 11. 5. C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결과 ‘직장의 제자리암종,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신생물(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분류코드: D012, D126)’ 진단을 받고, 내시경적 용종절제술 및 점막절제술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4. 12. 30.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시 위 질병에 관하여 ‘직장S상결장(대장) 악성신생물(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분류코드: C19)’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피고의 위 용종은’을 ‘피고가 위와 같이 제거한 용종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5~17행의 ‘위 약관규정에서 ~ 증거들만으로는’을 ‘위 약관규정에서 정한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가 아닌 전남대학교병원 내과의사(갑 제7호증의 기재 참조)가 작성한 을 제1, 5호증(을 제1호증의 경우 그 중 전남대학교병원의 진단서를 말한다) 및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