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26 2012고단542

건설기계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42]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는 부여군청이 발주한 ‘규암 저지대지역 합류식 하수도시설 개선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우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토목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부친인 E이 차량정비업자인 F으로부터 구입한 불도저(기계번호 : DD45-000001, 안전탑과 차대번호 등이 없어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를 E으로부터 증여받아 그 무렵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4회에 걸쳐 평탄작업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D 주식회사의 사업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불도저를 이송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불도저의 전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길이폭강도를 가진 발판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30. 08:00경 위 토목공사 현장 중 한 곳인 충남 부여군 G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26세)으로 하여금 전항 기재 불도저를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그 트레일러에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음은 물론 불도저의 전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