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 내지 20, 23호증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2항 중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2,501,900원 상당”을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0,501,000원 상당”으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중 연번 9번을 삭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사기)의 합계 부분 “82,501,900원”을 “80,501,000원”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란 판시 제2항 마지막 문장을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0,501,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로 고쳐쓰고,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중 연번 9번을 삭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사기)의 합계 부분을 “80,501,000원”으로 고쳐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