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강간미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18고합204, 233(병합), 260(병합), 695(병합)
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간미수,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
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
A
손진욱(2018고합204), 배철성(2018고합233), 우옥영(2018고합260),
김지혜(2018고합695)(기소), 김종필, 김성원(공판)
변호사 윤영석
2018. 8. 17.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2018고합204호, 2018고합233호, 2018고합260호 제1항, 2018고합695호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사실
『2018고합20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인터넷 사이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7. 9. 13.경 처음 만나 피고인의 친구 및 피해자 B의 친구 3명과 함께 서울 동작구 D 모텔' E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3. 09:00경부터 09:50경까지 사이에 모텔 E호에서 다른 친구들이방에서 나가자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 B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몸을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속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233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C을 통하여 피해자 F(여, 17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 F가 서울에 올 일이 있다고 하자 피해자 F를 자신의 주거지 부근으로 불러서 같이 차를 마시고, 서울 동작구 G, 3층에 있는 'H DVD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11. 12. 17:30경 DVD방 8번 객실 내에서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F를 껴안은 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으며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260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2, 18. 22:23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여, 18세)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가 잠시 화장실에 가자, 평소 자신이 수면제로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정)을 피해자 K의 술에 타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 K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종이에 싸서 준비해 온 스틸녹스 2정 분량의 가루를 피해자 K가 사용하던 소주잔에 넣고,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 K로 하여금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가루가 녹지 않아 술잔이 뿌옇게 된 것을 이상히 여긴 피해자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고합260호 사건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의 소주잔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 2정) 가루를 뿌려 넣은 다음 K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018고합695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8.경 서울 동작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N(여, 16세)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N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N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2. 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고합695 사건의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N의 성관계 동영상과 위 동영상 중 브래지어만 입고 있는 피해자 N의 상체 캡쳐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0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N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 N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 사진 2018고합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제출서,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DVD방 내부 CCTV 발췌), 수사보고(사건발생지인 DVD방 내부 사진 발췌) 『2018고합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진료내역 등 제출 관련)
1. 압수물 사진 2018고합695호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동일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 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8고합26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인 스틸녹스정(다음부터 '이 사건 약품'이라 한다)의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약품이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
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8. 1. 31.경 P의원을 방문하여 불면증 등을 호소하였고 수면장애 진단을 받아 전문의약품인 이 사건 약품 10정(1회 투약량 1정, 1일 투여횟수 1정, 총 투약일수 10일)을 처방받았다. 또한 이 부분 범행에 앞서 자신이 처방받은 이 사건 약품 중 8정을 직접 복용하여 정신이 몽롱하고 잠이 오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약품이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것이며, 일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수면유도제보다는 진정 및 수면작용 등에서 더욱 강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앞서 이 사건 약품 중 2정을 가루로 만들어서 종이에 싸두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이 사건 약품을 따로 보관하여 둔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술이나 물에 탈 목적으로 준비해 온 것이다. 당시 TV 같은 데서 술에 약을 타 상대방에게 몰래 먹이는 이야기를 많이 접했었는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품을 먹이고 효과가 좋으면 이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할 목적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이 부분 범행 당일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이 사건 약품 가루를 피해자의 소주잔에 털어 넣었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던 만큼, 피고인은 피해자를 낯선 사람으로부터 성적인 접촉을 당하고 있다는 상황조차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혼미한 상태에 빠뜨리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 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인 징역 4년~7년을 2/3로 감경)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 약 6개월에 걸쳐 피해자 B를 강간하고,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 K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술잔을 마시게 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N에 관하여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B에 대한 강간범행으로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되어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이러한 범행을 지속하였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F, N는 청소년, K는 미성년자였는데, 그중 F, K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 K에 대한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B, N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