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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1 2020노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및 검사) 각 양형부당(원심: 징역 2년, 몰수)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해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적 성격을 가진 발신번호 변작, 타인 통신 매개 및 제공 등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가담 및 기여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유심칩이 89개, 유심카드가 30개에 이르러 통신매개 등의 범행 규모도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심에서 사기 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 800만 원을 초과하는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무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