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금고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지 트랜스 125cc 스쿠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0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쿠터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가야로 편도 5차로를 개금동 쪽에서 주례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쿠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ㆍ요추 염좌상을, 위 스쿠터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비구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C, 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책임보험 가입,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