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20 가소 74999호 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E: 각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D: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