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이전조치처분취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3. 5. 6. 원고들에게 시설물의 철거 및 이전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고(갑2-1), 원고들이 2005. 1.무렵 위 시설물의 철거 및 이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그 소의 이익은 행정처분에 의하여 침해된 권리나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의 회복가능성이 있다면 비록 그 회복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정되지만 회복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취소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676 판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304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처분은 원고들의 이행에 따라 그 집행이 완료됨으로써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그 효력이 종국적으로 소멸하였고, 피고의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본안에 들어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