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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1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안박사해물탕 앞 삼거리를 시계탑 쪽에서 개신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동시에 피해차량의 뒤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