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집17(2)민,303]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그 휴가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에 있었던 근로의 대가이다.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그 휴가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에 있었던 근로의 대가이다.
원고 1 외 1명
대한석탄공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3. 26. 선고 68나1803 판결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와 제19조 의 해석상 동법 제28조 가 정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사이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 봉급, 기타의 금품(명칭의 여하는 가리지 않는다)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을 이르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일방 동법 제48조 소정 년차유급휴가란 사용자가 1년간 개근하거나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가 청구하는 시기에 동조 제1항 과 제2항 이 정한 일수의 기간 제3항 에 따른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만큼 근로자가 그 휴가를 이용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고 동법 제46조 에 의한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의 지급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시기가 퇴직한날 이전 3개월간 이내였다 할지라도 그 수당은 위 휴가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이었을 뿐 반드시 이를 지급받은 기간중에 있었던 근로의 대상이었던 것(휴가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의 일부가 퇴직이전 3개월 기간 내에 포함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 수당중의 일부가 그 포함된 기간의 근로의 대상인 성질을 지니게 될 것이다)이라고는 할 수 없는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그 들이 퇴직한날 이전 3개월간의 기간중에 지급받았다고 주장(원판결도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였다)하는 년차유급휴가수당에 관하여 그것이 퇴직 전 3개월 사이에 있어서의 근로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었던 여부에 대한 심리나 판단도 없이 그 수당을 위 휴가확정의 기초가 된 1년간에 있어서의 근로의 대상이었다 하여 그 3/12을 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가산하여 그 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하였던 것인즉 그 판시에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의 미진과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었던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며 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만큼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40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