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96.2.1.(3),419]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건물에서 위법 증축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 건축물을 방치한다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에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그 철거계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제3조 , 건축법 제69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당국의 허가 없이 대구 달서구 (주소 생략) 답 174㎡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 및 소매점 1층 소매점 88.74㎡, 2층 주택 80.92㎡ 중 1층에 조적조 슬라브지붕 부엌 19.47㎡를 축조하고, 2층 주방 통로 및 보일러실에 알루미늄 새시 22.32㎡를 설치하여 증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부엌은 1층 세입자의 취사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바 없고, 우천시의 배수나 화재시의 피난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알루미늄 새시는 주방통로와 보일러실의 풍우를 막기 위한 필요시설로서 인근 신축건물의 2층과 같은 재질로 외관이 수려하여 주위의 미관에도 보탬이 된다는 점과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불법증축으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큰 북쪽 뒷집 거주자의 항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남편의 진정으로 무허가 목조슬레이트 건물을 철거당한 제3자의 진정으로 인한 것인 점을 들어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원고나 세입자들에게는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반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철거계고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서 위법 증축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 건축물을 방치한다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에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결국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