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대여료 미지급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29.부터 2015. 3. 31.까지 16회에 걸쳐 피고의 피보험차량으로 자동차가 파손된 피해자들에게 렌터카를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청구액 7,955,550원 중 6,661,6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대차비용에서 피고의 지급액을 공제한 1,293,950원(=7,955,550원 - 6,66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대여료의 지급 기준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되는 차량대여계약에서 정한 차량대여료는 참작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절대적인 지급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가운전 요금표(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대여료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의 피보험자들이나 그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들의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대차손해의 경우, ‘적정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차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