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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9 2015고정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14. 0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소로골네거리 교차로를 구미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봉곡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서행을 하는 등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봉곡동 방면에서 도량2동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 운전자 C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5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수사기록 27, 59, 6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