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1) 피고는 2015. 4. 16. 원고, 주식회사 디알비동일(이하 ‘디알비동일’이라 한다
), B이 참여한 가운데 C지사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중 면진장치 및 부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대한 업체기술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는 위 심의 당시 면진장치의 설계조건은 내진특등급, 지진규모 7(진도 9 이상), 제한가속도 200gal 이하, 허용파단 350%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검증을 해야 한다고 고지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 디알비동일, B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최저가입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15. 5. 11. 원고 등 위 3개 회사를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설명서와 면진장치 설계(시공 기준, 시방서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가 원고 등에게 교부한 현장설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하도급 개요 공사범위 - 지상 2층과 지상 3층 사이 면진층의 면진장치 설치 및 부속공사 일체 ㆍ면진장치 shop 드로잉 ㆍ면진장치 제작 및 설치 ㆍ하부 PEDESTAL 제작 ㆍ상부 PEDESTAL 배근 제작 설계도면 및 시방서 참조
2.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공사기간 : 2015. 5. 15.부터 2015. 10. 31.까지 면진장치 설계기간 : 골조공사 업체 선정 후 40일 내 면진장치 제작기간 : 설계기간 후 130일 내 PEDESTAL 설치 : 골조공사 중 사전시공 면진장치 설치기간 : 2층 골조공사 및 PEDESTAL 설치 검사 후 30일 내
3. 일반사항 3-2. 공사비 견적 작성기준 1) 본 현장설명에서 제공하는 공사내역서는 없으며,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설계기준 등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견적한다. 4) 피고는 2015. 5. 20. 원고, 디알비동일을 대상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액입찰 방식의 전자입찰을 실시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