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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9 2014구합20421

경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8. 20. 임관한 해군 중사로서 현재 국군정보사령부 제912정보부대 소속 B에서 통기장 직책을 맡고 있다.

나. 같은 함에서 군 복무 중이던 소외 C 일병은 휴가를 마치고 2014. 7. 10. 소속함으로 복귀하면서 MP4 플레이어 2대(그 중 한 대는 소외 D 상병의 부탁으로 구입한 후 D에게 교부하였다. C 소유의 MP4 플레이어를 이하 ‘이 사건 MP4 플레이어’라 한다)를 반입하고, 약 1주일 후 원고에게 이 사건 MP4 플레이어의 인가를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MP4 플레이어가 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C에게 설명하고, 위 MP4 플레이어를 즉시 압수하는 대신 C으로 하여금 자진 반출토록 지시하였다. 라.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29.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데, 그 소지품에서 이 사건 MP4 플레이어가 발견되지 않은 채 결국 분실 처리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MP4 플레이어의 처리와 관련, 성실의무를 위반(직무태만)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고장을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한다). <경고장> ▣ 징계건명: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원고는 제912정보부대 B 통기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보안업무 담당자로서 2014. 7. 17. ~

7. 18. 사이 망인이 MP4 플레이어 2대를 사용인가 받으러 왔을 때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를 영내에 반입한 경우 위반자 처리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반출 전까지 직별장 및 부서장에게 인계 또는 자신이 보관하는 등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나, 그동안의 군과 부대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