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4 2015고정1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14:3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272 앞 버스정거장에서 피해자들이 자기에게 욕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15세)의 명치를 2회 때리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피해자 C(15세)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우산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때릴 때 사용한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