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23:29경 충남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대학생 커플이 싸우는데, 욕을 하며 울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35세)에게 “무슨 근거로 집에 들어왔느냐,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D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을 손으로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3년 3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