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08. 5. 9.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는 서울 강서구 G빌라 401호에 대하여 C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위 G빌라 401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모친 F과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서울 강서구 G빌라 401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C 명의로 이전 등기한 후 H 명의로 이전등기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9.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분양사무실에서 위 빌라에 대하여 C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은 법무사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위 G빌라 401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C과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