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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13. 22:4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더 타이어 샵’ 앞 도로에서 음주로 인하여 보행시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여 봉정사거리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주취 상태로 인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액티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4. 00:40경 청주시 흥덕구 D병원에서 치료 중에 중증 흉부손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3. 22:4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토종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명동에 있는 ‘더 타이어 샵’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C)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