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0 2016가단1045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113,457원 및 위 금원 중 118,669,999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113,457원 및 위 금원 중 118,669,999원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