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30. 시간불상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30. 04:54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경인중학교ㆍ개봉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에 탑승하면서 F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버스요금 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접속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카드에 화체된 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후 버스 이용을 제공받음으로써 요금 1,250원 상당을 전산처리 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버스 및 지하철 단말기에 체크카드를 접속하는 방법으로 합계 133,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신용카드부정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