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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노103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래층에 살던 피해자가 층간 소음 문제로 자신의 집에 와서 소란을 피웠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서로 멱살을 잡고 다퉜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처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와서 층간 소음에 항의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불러낸 사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욕설을 하다가 멱살을 잡고 싸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